전세·월세 시대에 한 번쯤은 임대차 분쟁을 겪게 되는데요.
계약 갱신 거부, 보증금 반환 지연, 원상복구 등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법원으로 가야 할까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비용은 적고, 시간은 덜 들고, 결과는 확실합니다.
오늘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자격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후기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Table of Contents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의 의 임대차(전세·월세)에서 생기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식 제도인데요. 비송절차(법원이 아닌 행정적 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며, 전국 주요 도시에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을 몇 가지 꼽자면
✔️ 빠름 (1~2개월 내 종결)
✔️ 저렴한 비용 (접수 수수료 10,000원~100,000원)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수수료 면제
✔️ 법적 효력 있음 (조정 성립 시 재판과 동일 효력)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자격
그럼 이 제도를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신청인 | 임대인(집주인) 또는 임차인(세입자) 누구나 |
대상 건물 | 주거용 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상가건물 |
분쟁 종류 | 보증금 반환, 계약 갱신 거절, 월세 연체, 원상복구 갈등 등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그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STEP 1. 접수
- 온라인: 부동산분쟁조정시스템
- 오프라인: 가까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방문
관할 사무국 안내
구분 | 대표번호 | 팩스번호 | 관할구역 |
한국부동산원(서울) | 02-3394-9870~3 | 02-3394-9875 | 서울 |
한국부동산원(경기고양) | 031-902-3573~4 | 031-902-3576 | 경기 |
한국부동산원(경기성남) | 031-8017-8488~90 | 031-8017-8491 | 경기 |
한국부동산원(인천) | 032-429-7041~6 | 032-429-7578 | 인천 |
한국부동산원(강원) | 033-244-9793~4 | 033-244-9796 | 강원 |
한국부동산원(세종) | 044-868-8341 | 044-868-8343 | 세종 |
한국부동산원(전북) | 063-276-8022~3 | 063-276-8025 | 전북 |
한국부동산원(경북) | 054-275-9771~2 | 054-275-9774 | 경북 |
한국부동산원(울산) | 052-224-8872~4 | 052-224-8875 | 울산 |
한국부동산원(경남) | 055-289-3890,055-289-0136~8 | 055-289-0139 | 경남 |
LH(충북) | 043-905-1784 | 043-905-1779 | 충북 |
LH(제주) | 064-901-3802 | 064-901-3809 | 제주 |
- 수수료: 10,000원~100,000원
조정 목적의 값 | 수수료 |
1억원 미만 | 10,000원 |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 20,000원 |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 30,000원 |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50,000원 |
10억원 이상 | 100,000원 |
측정 불가 | 10,000원 |
STEP 2.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월세 입금한 내역
- 주민등록등본 (입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
- 문자, 녹취 등 증거 자료 (있을 경우)
STEP 3. 조정 개시
이제 임차인 임대인 양 당사자에게 연락이 가고, 조정위원이 지정됩니다.
유선(전화), 대면,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이 진행되며, 법률 전문가가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중재하게됩니다.
실제 이용자 후기
실제 이용자 후기는 이렇습니다. “소송보다 훨씬 낫다”
실제 이용 후기에서 세입자는 전년도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 안 들어오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며 버티는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양쪽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 후,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정과 상황을 설명했고, 임대인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이유로 들었던 상황에서 조정위원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립적으로 판단하며 1개월 내 보증금 분할 반환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세입자는 법적 대응을 고민하던 중,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알게 되었고
온라인 접수 후 약 1달 반 만에 조정 성립 → 보증금 분할 반환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세입자는 법률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중재해준 덕분에 집주인에게 계약상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이 가능했고, 감정적인 대화보다는 합리적 해결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 그 후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집주인이 조정안대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판결 없이도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가 생기는 셈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 갈등은 해결하고 싶지만, 소송은 부담되는 분
-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한 세입자
- 월세 연체, 계약 해지 등으로 세입자와 갈등 중인 임대인
- 감정적 대응에 지쳐 합리적인 해결을 원하시는 분
마무리: 알아두면 든든한 제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이 시기, 임대차 분쟁은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피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절차 안내도 친절한 편으로
법률 지식이 전무한 분들도 상담을 통해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보증금 문제, 계약 갈등이 생기면
무작정 참거나 소송부터 고려하기 보다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먼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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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꼭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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