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비상계엄 배상 집단소송에서 시민 105명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 권력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연 누구나 계엄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핵심과 함께, 실제 계엄 배상금 받는 법, 그리고 앞으로 있을 계엄 배상 소송 참여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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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배상금이란?
계엄배상금이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또는 당시 책임자에게 위자료 형식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시민 105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1인당 10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헌법상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만 가능하지만, 당시엔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민이 받은 공포와 좌절, 수치심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배상금 받는 법
그렇다면 일반 국민이 계엄배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계엄 조치로 인한 피해 사실 입증
- 직접적인 체험이 없더라도, 공포·불안·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간접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뉴스 보도, SNS 기록, 일기, 정신과 진료기록 등이 입증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② 기존 판결에 따른 형평성 판단
- 이번 105명 시민 집단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 배상이 인정된 만큼, 향후 동일한 사안의 피해자들도 유사한 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③ 집단소송 또는 개별소송 제기
- 법률대리인(변호사)을 통해 공동 소송단에 참여하거나,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엄배상금 소송 방법
최근 여러 시민 단체와 법무법인이 2차, 3차 계엄 배상 소송단 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 자격
- 당시 **비상계엄 선포 시기(예: 2023년 11월경)**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부분 참여 가능
- 나이, 성별, 지역 제한 없음, 단 소송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필요
✔️ 준비 서류
- 인적사항, 연락처
- 피해사실 진술서 (양식 제공되는 경우 많음)
- 위헌·위법적 계엄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 기술
✔️ 참여 절차
- 모집 중인 집단소송단 홈페이지 또는 로펌 접수처 방문
- 기본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제출
- 법률대리인이 전체 소송을 진행하며, 원고는 일부 확인 서류만 제출
※ 참여 비용은 대부분 성공보수제(승소 후 일정 비율 배분)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부담은 적습니다.
판결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을 물은 첫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국가 비상사태 아님에도 남용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권력형 위헌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물꼬를 튼 판결로 평가됩니다.
이미 일부 법무법인과 시민단체는 “전 국민 참여형 소송”으로 확대할 계획도 언급하고 있어, 수만 명의 원고 참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구분 | 내용 |
---|---|
핵심 키워드 | 계엄배상금, 비상계엄 배상 |
받는 법 | 피해 사실 입증 + 민사소송 제기 |
소송 참여 방법 | 집단소송단 참여 또는 개별소송 |
소송 결과 | 1심 기준 1인당 10만 원 배상 인정 |
전망 |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확산 가능성 큼 |
결론
이번 비상계엄 배상금 소송은 단순한 소액 배상이 아닌, 헌법적 가치 회복과 시민 권리 보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혹시라도 당시 상황에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계엄배상금 청구 및 소송 참여 여부를 적극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