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정확한 기준과 신청 전 필수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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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이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셨나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든든전세주택은 전세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이 제도의 신청자격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든든전세주택이란?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집을 직접 소유하거나 민간 소유 주택을 임차한 뒤, 이를 저렴한 전세금으로 입주자에게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높은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든든전세주택에는 분양전환형과 비분양전환형이 있는데요.

2025년 공고된 내용은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엇일까요?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거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별도 세대여도 해당)
  • 신청자의 자녀, 부모 등이 동일 세대에 속해 있다면 이들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세대 구분 기준은?

‘세대’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가 아니라, 실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정부지원 주택사업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세대구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무주택 여부 확인 방법

무주택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또는 민원24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
  2.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자동 확인
  3. 주택소유 사실 여부 확인서 발급

가장 간단한건 청약홈입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청약홈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다음의 경우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무주택자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 과거 부모 명의의 집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상속으로 지분 소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 (지분 100%가 아니어도 주택 소유로 판단됨)

이 경우에는 든든전세주택의 입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유형별 사례로 보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복잡한 기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실제 신청자 유형별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시 1.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 (조건부)

  • 신혼부부가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 세입자 개념으로 거주 중이라면,
  • 부모님이 세대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주택 소유와 무관한 독립세대일 경우
  • 신혼부부 둘 다 주택 미소유라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 가능
    ☑️ 단, 부모님이 같은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불이익 요인이 됩니다.

📌 예시 2. 아버지는 본인 명의의 집을 갖고 있고, 어머니와 이혼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 가능성 높음

  • 아버지는 이혼 후 별도 세대이며,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음
  •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만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 신혼부부 및 어머니 모두 무주택자 → 신청 가능

📌 예시 3. 주말부부로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에게 집이 있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미충족

  • 설령 세대가 분리되어도 ‘배우자’는 항상 세대구성원으로 간주
  •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을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불충족
    🔺 주말부부, 취업·학업 등 사유로 별도 전입신고 되어 있어도 예외 인정 어려움

📌 예시 4. 부모님은 본가에 계시고, 직장 근처에서 혼자 자취하며 전입신고까지 되어있는 직장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 가능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부모님과 세대 분리되어 거주 중
  • 부모님도 각각 무주택자라면 신청 요건에 부합
    ☑️ 단,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서 생계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전 확인 필요

결론 – 예외 없는 사전 확인이 핵심!

든든전세주택의 핵심 조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단순히 신청자 본인만의 상황이 아닌,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 전체의 주택 보유 여부와 세대구성 상황을 함께 따져야 하는 까다로운 기준입니다.
사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보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부동산 소유내역 확인
  • 배우자의 소유 여부는 세대분리와 무관하게 반드시 포함
  • 애매한 경우는 LH 고객센터, 마이홈 상담센터(1600-1004) 등 통해 사전 상담 추천

요약 정리

구분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 여부
부모님 집에 같이 사는 신혼부부조건부 충족 (부모가 세대구성원 아님 시 가능)
아버지는 집 있음, 어머니만 모시는 경우가능 (아버지가 세대구성원 아님 시)
주말부부로 배우자에게 집이 있는 경우불가능 (배우자 소유는 무조건 포함)
혼자 자취 중인 직장인가능 (본인과 부모 모두 무주택 시)

마무리 – 든든

한 시작, ‘무주택’부터 체크하세요!

든든전세주택은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든든전세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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