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양도세)가 중요합니다. 상장주식과 달리, 장외주식은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 전후로 반드시 세금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장외주식 양도세 신고법, 계산 방법, 그리고 홈택스 신고 절차까지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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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이란? 비상장 주식입니다
장외주식은 말 그대로 증권거래소 외부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대부분은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비상장 주식 = 장외주식이라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야놀자, 컬리,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등 IPO를 앞둔 스타트업 주식이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공식 거래소가 아닌 ‘장외 플랫폼(예: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등)’에서 개인 간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외주식 양도세 얼마 나오나?
장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부과됩니다.즉, 주식을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장외주식 양도세 계산 방법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양도세 = 양도차익 × 세율
- 양도가액: 팔 때 받은 금액
- 취득가액: 살 때 지불한 금액
- 필요경비: 수수료, 감정평가 비용 등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중소기업 비상장 주식 | 10% | 11% |
대기업 비상장 주식 | 20% | 22% |
특수관계자 간 거래 | 30~60% | 최대 66% |
※ 세금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외주식 양도세 계산, 홈택스 자동 계산기로 간편하게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할 땐,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홈택스 계산기 이용법
- 홈택스 접속 후 [모의계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클릭
- 자산 종류: 기타자산(비상장주식) 선택
-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기간 등 입력
- 세율에 따른 세액 자동 계산 결과 확인 가능
※ 다만, 이는 예상 계산용으로만 사용되고,실제 납부 금액은 신고 시 자동 계산되는 값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장외주식 양도세 신고, 꼭 알아야할 절차
장외주식을 거래한 후 세금을 내야 할 경우,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양도일자 | 신고기한 |
1~6월 | 8월 말까지 |
7~12월 | 다음 해 2월 말까지 |
장외주식 양도세 홈택스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메뉴 이동:[신고/납부]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바로가기]
- 신고 유형 선택
- 신고서 종류: “기타자산 양도소득세”
- 자산종류: “비상장주식”
- 양도 정보 입력
- 종목명, 주식 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거래일자
- 필요경비 및 거래 상대방 정보(가능한 범위 내)
- 세액 자동 계산 확인
- 전자납부서 출력 후 납부
※ 신고 후에는 신고접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출력을 꼭 해두세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장외주식 양도세는 국세청이 계좌 이체·거래내역을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가족 간 거래의 경우 증여세가 적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마무리: 장외주식 양도세, 놓치지 말고 정확히 신고하세요
장외주식 거래는 상장주식보다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거래 자체도 비공식적인 경우가 많고,양도세 부담과 신고 의무가 함께 따르기 때문에매매 시점에서부터 세금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자동 계산기와 전자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가 가능하니,거래 내역을 잘 정리해 두시고 기한 내 신고를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