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한층 유연하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많은 부모들이 주목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연장 가능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부모 1인당 육아휴직이 최대 1년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조건’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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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부모 1인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양육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배려입니다.
1.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부부가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 이후 다른 배우자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예를 들어, 남편이 먼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아내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조건은 충족됩니다.
이 조건은 맞벌이 가정의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6+6 육아휴직 제도’와 연동되는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2.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한부모 가정은 육아휴직 연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가 없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경우
-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한부모는 배우자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연장 조건을 인정받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과 180일 이상 근속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중증 장애아를 양육하는 경우
장애아 부모, 특히 중증장애(장애등급 1~3급)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 자녀가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 부모 1인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연장 가능
- 부부 합산 시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장애아 양육은 일반적인 육아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복잡한 의료·교육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4.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대상 요건 정리
대상 조건 | 연장 가능 여부 | 비고 |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가능 | 맞벌이 가정 대상, 순차/동시 모두 가능 |
한부모 가정 | 가능 | 단독 양육 증빙 필요 |
중증장애아 부모 | 가능 | 장애등급 1~3급 해당 |
육아휴직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
1. 신청 절차
-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
- 고용24 통해 급여 신청
- 제출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임금명세서, 자녀 등본 등
2. 분할 사용
- 2025년부터는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최소 1개월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어 유연한 일정 조정이 가능
- 예: 3개월 + 3개월 + 6개월 + 6개월 등 자유롭게 조정 가능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육아휴직을 연장해서 사용할 경우, 급여 지급 방식도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차 이후~18개월차까지: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또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모든 급여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생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점입니다.
만약 부모 양쪽이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각각 6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되며 6개월간 최대 3,9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조건에 대한 오해 정리
- 무조건 1년 6개월 가능? → X
-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연장 가능
- 배우자가 사용했어도 1개월이면 가능? → X
-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연장 인정
- 육아휴직을 분할하면 급여가 줄어드나? → X
- 분할 사용해도 전체 사용 기간 내에서는 동일한 급여율 적용
마무리: 육아휴직, 이제는 계획적으로 활용할 때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제도는 부모가 아이의 성장 과정에 더욱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중증장애아 부모처럼 돌봄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사용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분할 사용·급여 인상·신청 간소화 등 종합적인 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육아휴직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회사 인사팀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짧을수록 더 아쉬운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