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가 발표한 출국세 인하 조치로 인해 항공권에 포함돼 있던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환급 신청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7월 이후 해외여행이나 출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국납부금이 무엇인지부터 환급 대상,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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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인가요?
출국납부금은 흔히 ‘출국세’라고도 불리며,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이나 외국인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 명목으로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항공권에는 다음과 같은 명목의 세금·요금이 함께 포함됩니다.
- 출국납부금: 기존 10,000원
- 공항이용료: 약 17,000원 (공항별로 상이)
- 기타 유류할증료 및 세금: 항공사에 따라 다름
이 가운데 출국납부금은 정부가 직접 부과하고 관리하는 항목이며, 최근 정책 변경으로 인해 인하 및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출국세 인하,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30일까지 항공권을 예약했지만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이미 결제된 10,000원 중 차액 3,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2세 미만 유아만 면제 대상이었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12세 미만 아동까지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환급 대상이 되나요?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환급 대상자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 → 3,000원 차액 환급 가능
- 전액 환급 대상자
- 12세 미만 아동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입국 거부 또는 입국 불허된 경우
- 군무원 및 해외 주둔 외국군인
- → 출국납부금 10,000원 전액 환급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은?
아직 자동 환급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매 내역 확인
- 항공권 예약 일자가 2024년 6월 30일 이전인지 확인
-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지 체크
- 대상자가 12세 미만 등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 신청 페이지 접속
3. 필요한 자료 제출
- 항공권 예약 증빙(이티켓, 결제 내역 등)
- 탑승자 정보 및 신분증 사본
- 환급받을 계좌 정보
4. 검토 및 환급
심사 후 계좌로 환급 지급 (보통 수일 이내 완료)
※ 정확한 신청 링크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공사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21)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민원 안내 홈페이지
환급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은 출국일 기준으로 5년간 유효합니다.
즉, 2024년 7월 1일 출국한 경우, 2029년 6월 30일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환급 받을 수 없으며, 미환급금은 국가에 귀속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항공사에서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출국일이 아닌 항공권 예약일이 6월 30일 이전이어야 환급 대상입니다.
- 12세 미만 아동은 출국 당시 나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일부 저비용항공사(LCC)는 항공권 세부 명세에 출국납부금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예매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출국세 인하 조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신청하지 않아 환급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예상됩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출국 전 항공권 예매 시기와 출국일을 꼭 다시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생각보다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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