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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육아휴직 6+6 특례제도를 다뤘습니다. 6+6 육아휴직을 찾아보신 많은 분들이 “출산전 육아휴직 6+6 적용이 가능한가?”를 궁금해 하시더군요. 여성근로자는 임신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신중 육아휴직 6+6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6+6 육아휴직 특례제도를 먼저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6+6 육아휴직이란?
‘6+6 육아휴직’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하일 때 부부가 순차적 또는 동시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문구 중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하 일 때 사용해야한다는 조건이 출산전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임산부, 예비 엄마들의 궁금증을 자아낸 것이 아닐지 추측해봅니다.
6+6 육아휴직 특례가 적용될 경우 엄마와 아빠가 각자 최대 6개월간 고임금 기준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총 12개월간 급여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는 조건 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 조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6 육아휴직의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하일 것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동시 사용도 가능, 순차 사용도 가능)
- 부모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180일 이상 근속했을 것
부모 중 한 명만 사용하거나, 자녀가 18개월이 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경우 6+6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겠죠?
6+6 육아휴직 급여 얼마이길래?
6+6 육아휴직 적용 여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걸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최대 월 4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통상임금의 100%한도에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임금 근로자일수록 더더욱 신경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 급여율 | 월 최대 금액 |
1개월차 | 100% | 250만원 |
2개월차 | 100% | 250만원 |
3개월차 | 100% | 300만원 |
4개월차 | 100% | 350만원 |
5개월차 | 100% | 400만원 |
6개월차 | 100% | 450만원 |
7개월 이후 | 80% | 160만원 |
위의 자료는 2025년 기준이며 이전과 이후 적용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산전 육아휴직 6+6 적용 가능한가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에는 “출산전 육아휴직은 안타깝지만 6+6 육아휴직 적용이 안된다.”, “임신중 육아휴직은 불가하다.”는 엉터리 정보성 글이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답변이 생기게 된 이유를 추측해보면 아마 블로그글을 Chat GPT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아서일듯 합니다.
저도 정보 조사를 위해 종종 사용해봤지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출산전 육아휴직이 6+6 적용한지 알았냐구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빠른 인터넷상담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출산전 육아휴직 6+6, 임신중 육아휴직 6+6, 육아휴직 6+6 출산전 적용 등을 입력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내용을 궁금해하고 계셨던 것이 보입니다.
이번 질의에서 이 분은 임신중 육아휴직을 사용, 출산휴가 소진 후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예정이고 남편이 산후에 육아휴직할 예정임을 밝히며 산전육아휴직 기간도 6+6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로 보아 산전육아휴직기간 또한 6+6 제 적용대상기간에 해당합니다.” 입니다.
이 외에도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들이 서로 말이 달라 헷갈리시는 많은 분들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질의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있으니 꼭 빠른 인터넷 상담을 활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미 질의하신 분들이 많아 기존 질의 내용을 검색해보고 참고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6+6 육아휴직 출산전 사용을 결정할 때
출산전 육아휴직도 6+6 적용이 가능하니, 임신중 육아휴직이 불가피하신 예비 엄마들은 이제 마음 편히 산전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은 최대 4회까지 가능하며, 최소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하며 : 임신중 육아휴직, 부담보다는 형평을!
6+6 육아휴직 제도는 단순히 돈을 더 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근로자는 임신중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어 만삭까지 근로를 하고자 하여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임신기간도 뱃속에서 아기를 키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만약 출산전 육아휴직은 6+6 제도 적용이 불가했다면 조금 많이 실망했을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임신중 육아휴직도 6+6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안심입니다!
아기를 품고 계시는, 기다리시는 많은 예비 엄마, 아빠들에게 희소식이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