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2 중도인출 가능할까요? 희망저축계좌2 해지하면 재가입은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2 중도인출 가능 여부부터 해지 시 불이익, 만기 조건, 재가입 가능성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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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2란?
희망저축계좌2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제도입니다.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월 10만 원)을 3년간 매칭해주는 구조로,
총 720만 원 이상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희망저축계좌는 1, 2로 나뉘며 더 자세한 정보는 본 블로그 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중도인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희망저축계좌2는 일부라도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저축한 금액이라도 ‘일부만 빼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전액 해지를 해야 합니다.
왜 중도인출이 안 되나요?
- 이 제도는 단순 저축이 아니라 정부 매칭 지원이 전제된 복지사업입니다.
- 자산형성 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도중에 인출하면 정부지원금 기준이 무너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희망저축계좌2를 해지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정부지원금은 모두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만기까지 유지해야만 정부지원금(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2년만 저축해도 받지 못합니다.
2. 이미 받은 인센티브나 지원금이 있다면 전액 환수됩니다
- 교육수당 등 부가적 인센티브가 지급된 경우, 해지 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본인 저축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납입한 월 10만 원씩은 그대로 환불되지만, 이자나 지원금은 없습니다.
4. 일정 횟수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연속 3회 미납 또는 누적 6회 이상 미납 시 자격상실 및 계좌 해지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재가입 불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평생 1인 1회 가입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 심사 후 재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 재가입 가능성 |
---|---|
실직, 질병, 재난 등 비자발적 해지 | 가능성 있음 |
가구 해체(이혼, 사망 등)로 수급 자격 상실 후 재수급 | 가능성 있음 |
행정 오류나 제도 변경에 따른 무효 처리 | 가능성 있음 |
단,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 재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만기 조건은?
- 매달 10만 원씩 3년간 납입
- 근로활동 유지
- 자산·소득 기준 충족 유지
- 의무 교육 이수 (예: 금융·복지 교육)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 본인 저축금 + 정부지원금 = 총 약 720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2 해지, 재가입 중도인출 관련 한눈에 정리
구분 | 내용 |
---|---|
중도인출 | ❌ 일부 출금 불가 |
해지 시 | ❌ 정부지원금 미지급, 본인 저축금만 반환 |
재가입 | ❌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 상황에 따라 가능성 있음 |
만기 조건 | ✔ 3년 납입 + 근로 유지 + 소득기준 유지 + 교육 이수 |
마무리하며
희망저축계좌2는 단순한 적금 통장이 아닙니다.
정부가 도와주는 자산형성 기회이자, 일생에 한 번뿐인 지원제도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땐 전체 해지 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그 경우 수백만 원의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지 전에는 꼭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받고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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