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면서 주거위기를 겪는 분이라면 도움될 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곧 신청이 시작될 서울형 임차보증금 신청을 주목해야하는데요. 이 사업은 주거위기 가구에 최대 65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긴급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과 대상, 절차,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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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간단히 말하면 더 이상 주거지에 머물 수 없는 주거위기 가구에게 긴급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주거 위기에는 화재, 붕괴, 침수 등의 재난상황은 물론 가정폭력, 학대, 명도소송 등으로 안전에 위협이 있는 상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주거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기준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서울형 임차보증금 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과 조건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는 신청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화재, 침수, 붕괴, 명도소송, 학대·가정폭력, 스토킹, 비정형 주택(고시원, 모텔 등) 거주 등 주거위기 상황
- 기존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이력이 없는 가구
참고: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2,871,000원, 4인 가구는 약 7,318,896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위에 첨부된 버튼 링크를 클릭해서 참고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2025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금액과 방식
서울형 임차보증금은 최대 6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된 임차보증금이 6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실제 계약된 보증금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됩니다. 그러니 본인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한 눈에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 650만 원의 임차보증금 지원
- 지원금은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지 않고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
- 실제 계약된 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 지원 (체납 월세, 부채 상환 용도로는 사용 불가)
서울형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서울형 임차보증금 신청은 개별로 하면 될까요? 아니요, 반드시 사례관리 기관이나 주거 상담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례관리 기관 또는 주거 상담기관 상담
주거위기 상황에 대해 기관과 상담 후 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2. 신청 접수
사례관리 기관 또는 주거 상담기관에서 자치구(ex.영등포구)로 신청 공문을 제출합니다.
공공기관은 전자결재, 민간기관은 이메일 접수 방식을 취합니다.
3. 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으로 공문 전달
접수된 공문은 서울시복지재단으로 전달되며, 재단의 심의과정이 있습니다.
4. 심의 및 결과 통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심사 후 지원 여부를 자치구를 통해 신청기관에 통보합니다. 대상자는 최초 신청기관을 통해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서울형 임차보증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2025년 사업 전용 신청서 (최신 서식 사용하며 전년도 서식으로는 신청 불가합니다!)
- 사례관리 기관 의견서 및 상담 결과
- 위기사유 증빙자료 (예: 화재 증명서, 명도소송 판결문, 경찰서 사실확인서)
- 전·월세 계약서 초안 또는 SH/LH 전세임대 계약 관련 서류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신청 일정과 주의사항
2025년 제3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관→자치구 접수: 2025년 6월 30일 ~ 7월 10일
- 자치구→재단 공문 제출 마감: 2025년 7월 11일 18:00까지
- 심의 예정일: 2025년 7월 25일
- 결과 통보: 2025년 7월 31일 전후
🚨 주의사항
- 구형 서식을 쓰거나 기한을 넘기면 접수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 보증금·계약금 합계 1,000만 원 이상, 예적금 600만 원 이상 보유 시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반드시 사례관리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개별 신청은 불가합니다.
마무리하며
서울형 임차보증금은 예기치 못한 주거위기상황에 주거안정화의 첫 걸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주거위기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작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사례관리 기관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복지재단(☎ 02-6353-0354) 또는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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